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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3년 부동산 정책 정리

by 나나브릿지 2022. 12. 26.

올해가 일주일도 남지 않았습니다. 2022년 부동산 전망도 다양한 변동세가 있었는데 2023년 새해에는 어떤 정책과 대책들이 있는지 정보를 알아보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올해보다도 경제상황이 더 힘들어질 수 있기에 정부에서는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려고 합니다. 똘똘한 1 주택자인 실거주는 금리가 높은 현재 상황에 이동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여 오히려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 다주택자를 위한 규제에 대해 느슨하게 가려고 하는 방안인 것 같습니다. 새해부터는 2 주택자도1 주택자와 동일한 취득세1~3%의 취득세를 내게 되며, 3주택자는 현재 8%의 취득세가 4%(조정지역6%)4%(조정지역 6%)로 완화되며, 4 주택자와 법인은 12%에서 6%로 감면됩니다. 신규아파트 임대 취득세 또한 60m2 이하는 취득세 감면이었으나, 85m2 이하까지 50%50% 감면으로 변경됩니다. 또한 증여세에 대한 부분도 변경됩니다. 증여취득세 기준이 공지시가에서 시가인정액으로 변경된 증여세는 대폭 상승하게 됩니다. 시가표준액(개별/공동 주택가격)에서 시가인정액(매매,감정,경매)로 증여 취득세 기준이 변경됩니다. 취득세중과 완화되면 2주택자는 3.5%, 3 주택자는주택자는 12%에서 6%로 완화되므로 시기를 판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월과세 기간 또한 5년에서 10년으로 증여 후 기간 내 양도 시 증여자 취득가액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합니다. 1,2주택자 증여서 중과폐지되며 일반세율 3.5% 과세 됩니다. 대출규제도 완화됩니다. 다주택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 금지에서 LTV 30%까지 다주택자도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하게 됩니다. 등록임대사업자는 일반보다 LTV 더 확대예정입니다.

출처 @OleksandrPidvalnyi / pixabay

임대소득세와 양도세도 변동이 있습니다. 양도세 중과배제 연장으로 235월 한시적으로 양도세 중과 배제 완화를 245월까지 연장합니다. 고가주택 기준 또한 임대소득세가 상향되어 9억에서 12억으로 높였으며, 소형주택 임대사업자는 22년 말에서 25년 말까지 세액감면을 연장합니다. 월세 세액공제율 및 대상주택 기준 또한 기존 10%에서 12%로 상향하며, 주택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한도도 기존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무주택 근로자가 차입한 주택임차자금을 확대합니다. 민간임대사업자 지원 및 부활에 대한 내용도 있습니다. 85m2이하 아파트 10년 장기 임대사업자 지원이 부활되며(수도권 6억 이하, 비수도권 3억 이하) 신규임대사업자 2호 이상으로 등록 호수 또한 상향됩니다. 15년 장기임대제도 도입해 세제 인센티브를 완화합니다. 신규임대사업자에 대한 취득세도 감면됩니다. 60m2 이하는 85%~100% 감면되며, 85m2 이하는 50% 취득세 감면됩니다. 종부세라고 하는 종합부동산세는 기본공제금액 1주택자 11억에서 12억으로 상향되며 다주택자는 6억에서 9억으로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12억에서 18억으로 상향됩니다. 다주택자 세부담 현행은 2주택 (150%) 3 주택 (300%) 에서 150%로 세부담 단일화 조정됩니다. 규제지역 서울, 과천, 성남, 분당, 수정, 광명, 하남에서 추가 조정지역 추가 해제 되는 전망도 보입니다. 여러 가지 변경되는 부동산 정책들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급하게 내놓고 경제 활성화를 위해 많은 방안을 내놓는다는 자체가 내년에 경기가 더 안 좋아질 것이라는 예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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